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판례). 이러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판례).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 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족집단으로 통합종중을 구성하는 경우, 그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