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의 의무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판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본문).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8조 단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이 완성되기 전에는 채무불이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판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성질 또는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9조).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습니다(판례).
수급인이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수급인이 알고 있으면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2조).
담보책임은 일정한 기간 내에 물어야 합니다(민법 제670조, 제671조 등).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건축도급계약이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에 되는 경우에, 그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 당시의 상태 그대로 그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판례).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공사비는 약정 총공사비에서 막바로 미시공 부분의 완성에 실제로 소요될 공사비를 공제하여 산정할 것이 아니라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할 것입니다(판례).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674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해제한 이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손익상계는 할 것입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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