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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납세자의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지 여부

김인철 변호사 과세처분이 취소되거나 당연 무효인 경우의 과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납세자는 당연히 그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한 환급금결정이 있어야만 환급금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하에 최종 매수인과 최초 매도인을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최초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김인철 변호사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이 중간 매수인에게 매도하고 이어 중간 매수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순차 매도하였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각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 최초의 매도인과 최종의..

카테고리 없음 2026.09.07

종중총회의 적법한 소집권자가 종중원들의 정당한 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종중총회의 소집 방법

김인철 변호사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

카테고리 없음 2026.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