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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의 구별 기준

김인철 변호사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된다. 따라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의 명의신탁관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

카테고리 없음 2026.09.23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개호비 인정의 적부

김인철 변호사 신체장애자에 대한 개호인 비용은 1일 일용노임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개호비는 하루 중 개호에 종사한 시간에 상응한 액수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원고가 사고당시 도시 거주자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개호하는 일은 도시에서의 일용노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그 개호비를 산정함이 원칙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

카테고리 없음 2026.09.22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

김인철 변호사 개인용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의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피보험자동차에 관하여 상정할 수 있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보험료에 소정의 보험료를 증액하여 다른 자동차에 관한 사고 발생의 위험도 담보할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그 한도에서는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위험도 담보하려는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

카테고리 없음 2026.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