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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과 종중 및 동업

김인철 변호사 1. 부동산 상속과 종중 부동산 상속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인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어느 토지의 등기명의인의 상속인이 상속을 주장하는 경우에 그 토지가 종중 소유인데 중중원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등기명의인 앞으로 토지에 관한 등기를 할 무렵 어느 정도 실체와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종중과 등기명의인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지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거에 의하여 증명..

부동산 상속의 중요 쟁점

김인철 변호사 많은 경우 우리나라 국민의 재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대에 상속되는 경우가 많다. 상속은 여러 명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 부동산 상속에 관한 중요 쟁점을 살펴본다. 1.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상속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

카테고리 없음 2026.10.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의

김인철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

카테고리 없음 202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