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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그 주장입증책임

김인철 변호사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주장자측에서 매도인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 등의 상태에 있었을 것, 매수인측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 대가가 시가에 비하여 헐값이어서 매매가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6.09.09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이 민법상 조합계약이 되기 위한 요건

김인철 변호사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바,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해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

카테고리 없음 2026.09.08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방법

김인철 변호사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 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 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 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

카테고리 없음 202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