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2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ᅠ1991.4.26.ᅠ선고ᅠ91다6672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뜻하는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

카테고리 없음 2024.12.09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대법원ᅠ1996. 11. 15.ᅠ선고ᅠ96다31024ᅠ판결ᅠ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제3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20년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그 등기의 추정력의 번복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5. 6. 30.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있어서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카테고리 없음 2024.08.23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1996. 10. 11.ᅠ선고ᅠ95다47992ᅠ판결ᅠ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

카테고리 없음 2024.08.07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

대법원ᅠ1996. 4. 9.ᅠ선고ᅠ94다60608ᅠ판결ᅠ 1.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 2. 상환 완료한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보조부가 있고, 그 보조부에 근거하여 국가가 상환증서를 교부한 경우, 일응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가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자에..

카테고리 없음 2024.06.14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대법원ᅠ1997. 8. 22.ᅠ선고ᅠ97다11362ᅠ판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카테고리 없음 2024.06.1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ᅠ2006.2.23.ᅠ선고ᅠ2004다29835ᅠ판결ᅠ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

카테고리 없음 2024.06.0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 정도

대법원ᅠ2005. 6. 24.ᅠ선고ᅠ2005다21975ᅠ판결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 ..

카테고리 없음 2024.06.04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2011.1.27.ᅠ선고ᅠ2010다78739ᅠ판결ᅠ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및 권리취득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 등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분할 전 임야에 대한 갑 명의 소유권보..

카테고리 없음 2024.05.29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1.2.24.ᅠ선고ᅠ2010다88477ᅠ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

카테고리 없음 2024.05.29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대법원ᅠ2011.7.28.ᅠ선고ᅠ2011다36800ᅠ판결ᅠ 1.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 2. 갑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고,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을이 점유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으로써 갑 또는 을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을이 주장하는 갑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갑의 점유가 당연히 타주점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갑이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후 토지를 다른 상속인들과 같이 공동상속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갑의 점유가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

카테고리 없음 2024.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