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10. 11.ᅠ선고ᅠ95다47992ᅠ판결ᅠ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
2. 보증서에 기재된 매매사실 부존재를 이유로 위 1.항 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상대방이 명의신탁해지를 실질적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는 자가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에 관하여 보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등기명의인이 단순히 그 주장을 부인하는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을 해지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만 가지고는 위 보증서가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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