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19

육교 높이 잘못 표시와 보존관리상 하자

대법원ᅠ1981.12.8.ᅠ선고ᅠ80다3282ᅠ판결ᅠ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와 동 육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육교의 소유·점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

카테고리 없음 2024.02.17

승낙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승낙

대법원ᅠ1993.1.19.ᅠ선고ᅠ92다32111ᅠ판결ᅠ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되기 위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의 방법 2. 자동차를 빌려 주면서 포괄적인 관리를 위임한 경우 전대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와 전대의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관리중인 승낙피보험자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승낙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명시적, 개별적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묵시적, 포괄적인 승낙이어도 무방하나, 그 승낙은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임을 요하고, 기명피보험자로부터의 승낙인 이상 승낙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하건 전대를 승낙하는 등 ..

카테고리 없음 2024.02.09

민법 제766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와 소멸시효진행의 기산점

대법원ᅠ1993.7.27.ᅠ선고ᅠ93다357ᅠ판결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민법 제766조 제2항에 의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이란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

카테고리 없음 2024.02.06

책임보험에 있어 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의 우선 관계

대법원ᅠ1995.9.26.ᅠ선고ᅠ94다28093ᅠ판결ᅠ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카테고리 없음 2024.02.0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대법원ᅠ1996. 2. 9.ᅠ선고ᅠ95다23590ᅠ판결ᅠ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 의 의미 2.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밀리는 앞차에 추돌하게 된 뒤차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1.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은 "모든 차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차가 제동기의 제동력에 의하여 정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동기 이외의 작용에 의하여 갑자기 정지한 경우도 포함한다. 2. 앞차를 뒤따라 진행하던 뒤차의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들어온 차량에 충돌되어 진..

카테고리 없음 2024.01.31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

대법원ᅠ1996. 8. 23.ᅠ선고ᅠ95다48483ᅠ판결 공무원연금법 제42조 제3호 (가)목, 제56조, 제57조에 정한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과는 그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는 것일 뿐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 제2, 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

카테고리 없음 2024.01.30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 방법

대법원ᅠ1997. 6. 13.ᅠ선고ᅠ96다53451ᅠ판결 1. 약 0.4m 정도의 노폭 편차가 있는 편도 1차선의 각 포장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통행 방법 1.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와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가 다같이 편도 1차선의 포장도로인 경우, 실제로 피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6.6m이고, 가해자가 진행한 도로의 노폭은 7m라고 하더라도 당해 교차로를 넓은 길과 좁은 길이 만나는 교차로라고 보아 도로교통법 제22조 제6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도로교통법 제22조 제4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카테고리 없음 2024.01.27

자동차의 임차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ᅠ2000. 7. 6.ᅠ선고ᅠ2000다560ᅠ판결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자동차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

카테고리 없음 2024.01.1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대법원ᅠ2002. 12. 10.ᅠ선고ᅠ2002다51654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

카테고리 없음 2024.01.03

업무상재해와 통근

대법원ᅠ2005. 2. 18.ᅠ선고ᅠ2004두1766ᅠ판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통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