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12.8.ᅠ선고ᅠ80다3282ᅠ판결ᅠ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와 동 육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육교의 소유·점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