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2. 12. 10.ᅠ선고ᅠ2002다51654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및 동일한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
2. 차량 소유자의 이혼한 전 처가 사고 차량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다고 보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