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21. 6. 24.ᅠ선고ᅠ2021다212344ᅠ판결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사이에 인상된 경우,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에 관한 사실인정의 방법 신체장애를 일으켜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입은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 인상되었을 때에는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여야 한다. 일실수입을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