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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중 일부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일부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조치의 적부

김인철 2023. 6. 16. 10:17

대법원1991.12.27.선고9136161판결

 

원심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 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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