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 20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ᅠ1995.3.10.ᅠ선고ᅠ93다57964ᅠ판결ᅠ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4.05.04

명의신탁 무효 대항 불가 제3자

대법원ᅠ2021. 11. 11.ᅠ선고ᅠ2019다272725ᅠ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3자’의 범위 및 이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토대로 다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는 등 연속된 명의신탁관계에서 최후의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

카테고리 없음 2024.03.30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

대법원ᅠ1995.4.14.ᅠ선고ᅠ94다57879ᅠ판결ᅠ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

카테고리 없음 2024.02.0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대법원ᅠ2009.3.12.ᅠ선고ᅠ2008다36022ᅠ판결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위 법 제4..

카테고리 없음 2023.11.24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ᅠ2011.6.9.ᅠ선고ᅠ2011다29307ᅠ판결ᅠ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3. 상속인 갑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갑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갑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카테고리 없음 2023.03.22

명의수탁자의 사망과 명의신탁관계의 상속

대법원ᅠ1981.6.23.ᅠ선고ᅠ80다2809ᅠ판결ᅠ 명의수탁자가 사망하면 그 명의신탁관계는 그 재산상속인과의 사이에 존속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3.02.09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여부

대법원ᅠ1982.7.27.ᅠ선고ᅠ80다2968ᅠ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

카테고리 없음 2023.02.06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

대법원ᅠ1990.11.9.ᅠ선고ᅠ90누2673ᅠ판결ᅠ 1.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 2.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준용되는지 여부 3.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평가시세 등을 참작함의 가부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

카테고리 없음 2023.01.29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

대법원ᅠ2019. 6. 20.ᅠ선고ᅠ2013다218156ᅠ전원합의체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금지되는지 여부 및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는 농지법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을 ..

카테고리 없음 2023.01.28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대법원ᅠ1974.11.12.ᅠ선고ᅠ74다1150ᅠ판결ᅠ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

카테고리 없음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