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5.3.10.ᅠ선고ᅠ93다57964ᅠ판결ᅠ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