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11.9.ᅠ선고ᅠ90누2673ᅠ판결ᅠ
1. 택지개발 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다가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로 된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생산 녹지지역의 답을 표준지로 삼은 감정평가의 적부
2.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이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 준용되는지 여부
3.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평가시세 등을 참작함의 가부
1.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가격의 평가기준일은 수용재결일이므로 그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에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실제이용상황이 대지인 수용 대상토지의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상토지가 택지개발예정고시 당시에는 생산녹지지역의 임야이었음을 이유로 생산녹지지역의 답(실제이용상황은 평지의 전)을 표준지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원칙적으로 협의에 의하여 공공용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 등 공용징수의 경우에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위 특례법 제4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제46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공시일 현재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위 특례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은 수용에 의한 토지의 취득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기준지가고시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방법이 없으므로 인근 토지의 평가시세 등을 합리적으로 참작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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