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7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대법원ᅠ2012.9.13.ᅠ선고ᅠ2009다23160ᅠ판결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구분소유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이행청구권 및 보증금지급청구권의 관계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하자담보추급권으로 인정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권리가 없고,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일괄하여 ‘주택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가지는 권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

카테고리 없음 2024.04.05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의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세 경우에 공동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합니다(판례).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카테고리 없음 2018.05.1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김인철 변호사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판례). 그러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가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매도인이 ..

카테고리 없음 2018.05.08

공작물책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에서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2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카테고리 없음 2018.05.0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김인철 변호사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판례). 이에 비해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판례). 건물 등의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판례). 그리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나의 이야기 2018.04.3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김인철 변호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대..

카테고리 없음 2018.03.26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계약해제 - 김인철 변호사 -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

카테고리 없음 2018.03.22

착오로 인한 매매 등 취소 - 김인철 변호사 -

매매 계약 등을 함에 있어서 착오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것입니다(판례). 그중 동기의 착오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

카테고리 없음 2018.03.19

상속재산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상속재산에 관한 것 중에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판례). ..

카테고리 없음 2018.03.16

하자보수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도급의 수급인의 의무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판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도급인은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을 가집니다. 도급인은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이 경우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없음 2018.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