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수급인의 의무로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완성한 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667조가 정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입니다(판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담보책임 외에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판례). 수급인의 담보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는 도급인은 계약해제권,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8조 본문).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하여는 그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