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김인철 변호사의 흥미 있는 교통사고판례 이야기

김인철 2011. 2. 8. 18:41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차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타인이 교통법규위반의 태도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신호에 따라 직진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고속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방향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중앙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도로의  중앙이나 그 차의 진행방향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오고 있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그 차의 동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경음기를 울리고 속도를 줄이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가 통과한 다음에 진행하는 등 마주 오는 차와의 접촉충돌에 의한 위험  발생을 방지할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고 합니다. 이는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고속도로 상을 운행하는 차 운전자는 도로를 횡단하려는 자를 그 차의 제동거리 밖에서 발견하였다면 그가 반대 차선의 교행차량 때문에 도로를 완전히 횡단하지 못하고 그 진행차선 쪽에서 멈추거나 다시 되돌아 나가는 경우를 예견해야 한다.” 고 합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

* 다수의 교통사고 등 관련 소송 수행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한국 IBM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 서울공대, 제11회 기술고시, 변리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세무사

 

★ 주요 업무 ★

교통사고, 운전면허, 산업재해, 손해배상, 금전채권채무, 의료, 보험, 금융, 노동, 민사

부동산,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보수, 재건축, 재개발

형사, 가사, 세무, 특허, 상표, 저작권, 행정, 헌법소송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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