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5.2.10.ᅠ선고ᅠ94다39116ᅠ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