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추정력 #보증서 #토지 #부동산 3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대법원ᅠ1995.2.10.ᅠ선고ᅠ94다39116ᅠ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2.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명의자의 점유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지 여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과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

카테고리 없음 2024.10.17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대법원ᅠ1994.12.22.ᅠ선고ᅠ93다30334ᅠ판결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카테고리 없음 2024.10.12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ᅠ1997. 7. 11.ᅠ선고ᅠ97다14125ᅠ판결ᅠ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보증서상의 매수일자나 등기부상 매매일자가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이후인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2. 1.항 각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 중 일부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서 다른 보증인의 확인내용만을 믿고 보증서를 작성한 경우,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1.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또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8. 12. 6. 법률 제3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등기는 공부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뿐만 아..

카테고리 없음 2024.10.1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대법원ᅠ2001. 11. 22.ᅠ선고ᅠ2000다71388,71395ᅠ전원합의체 판결ᅠ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

카테고리 없음 2024.10.0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1984.10.23.ᅠ선고ᅠ84다카1088ᅠ판결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소정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나 동법 제10조 소정의 임야대장 명의변경신청서에 첨부한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보존등기가 동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카테고리 없음 2024.10.0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1991.2.8.ᅠ선고ᅠ90다카28221ᅠ판결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위 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가 실제와 다른 경우와 동 보존등기의 추정력의 복멸 여부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

카테고리 없음 2024.09.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ᅠ1992.1.17.ᅠ선고ᅠ91다37157ᅠ판결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며,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보증서나 확인서에 원소유자 사망 후에 양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곧 그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보아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카테고리 없음 2024.09.10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ᅠ1995. 12. 22.ᅠ선고ᅠ95다12736ᅠ판결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

카테고리 없음 2024.09.07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대법원ᅠ2005. 4. 29.ᅠ선고ᅠ2005다2189ᅠ판결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이 권리변동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1.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의한 등기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가 그..

카테고리 없음 2024.09.05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대법원ᅠ2010.2.25.ᅠ선고ᅠ2009다98386ᅠ판결ᅠ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

카테고리 없음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