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추정력 #보증서 #토지 #부동산 3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한 요건 및 소유 명의인이 아닌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ᅠ2011.2.24.ᅠ선고ᅠ2010다88477ᅠ판결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마쳐진 등기는 그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위 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이전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위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 ..

카테고리 없음 2024.09.0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그 입증의 정도

대법원ᅠ1996. 2. 23.ᅠ선고ᅠ95다50738ᅠ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

카테고리 없음 2024.08.24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ᅠ1997. 7. 25.ᅠ선고ᅠ97다17162,17179ᅠ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임야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입증 정도

대법원ᅠ1997. 8. 22.ᅠ선고ᅠ97다11362ᅠ판결ᅠ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1991. 12. 31.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추정의 번복을 구하는 당사자로서는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위조 내지 허위로 작성되었다든지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하고,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보증서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는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하는 것으..

카테고리 없음 2024.08.2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

대법원ᅠ1997. 10. 16.ᅠ선고ᅠ95다57029ᅠ전원합의체 판결ᅠ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 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

카테고리 없음 2024.08.2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대법원ᅠ1992.4.10.ᅠ선고ᅠ91다21923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추정력이 복멸되는 경우 2. 같은 법에 따라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보증인은 갑의 매수사실 등 그 권리이전경위를 알지 못한 채 “갑이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갑이 주장하는 소유권 취득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면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 것이라고 한 사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비록 그 등기명의인 이전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같은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지만, 권리변동..

카테고리 없음 2024.08.13

특별조치법상 등기의 추정력

대법원ᅠ1992.6.23.ᅠ선고ᅠ92다8965ᅠ판결ᅠ 갑이 이미 자신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 등이 을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병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보증서 등의 내용은 허위라고 한 사례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

카테고리 없음 2024.08.13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대법원ᅠ1993.7.13.ᅠ선고ᅠ93다1381ᅠ판결ᅠ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및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 2. 같은 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야 할 사례 1.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추정 번복의 주장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

카테고리 없음 2024.08.1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ᅠ1995. 12. 22.ᅠ선고ᅠ95다12736ᅠ판결ᅠ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바가 없으면서도 이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과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

카테고리 없음 2024.08.0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의 의미 및 그 허위성의 판단 방법

대법원ᅠ1997. 7. 25.ᅠ선고ᅠ97다17162,17179ᅠ판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 일자의 기..

카테고리 없음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