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우선 상속 지분을 둘러싸고 공동상속인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어느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매수하지 않았으면서도 매수 한 것처럼 꾸며 등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되므로 그 전에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