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에서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2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정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판례).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판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판례).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피해자가 공작물의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여 하자있음이 인정되면, 공작물책임을 지게 되는 점유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더라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판례).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에는 면책됩니다. 그러나 소유자는 면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자의 이 면책사유는 책임을 면하려는 점유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판례).
공작물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지고,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지며, 점유자 중에 간접점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가 먼저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을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집니다(판례).
도시가스 계량기의 부식으로 인한 폭발사고에 관하여 가스 계량기의 관리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도시가스 공급업자의 가스공급규정에 의거 특별히 공급업자가 지도록 되어 있다고 보아야하며, 더욱이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는 일반 수요자는 전문가가 아니므로 취급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스 누출 시에 생겨날 고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아 가스 공급업자가 직접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도시가스 공급업자는 가스 계량기의 간접점유자가 아닌 직접적인 점유관리자입니다(판례).
직접점유자나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공작물의 하자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을 지고, 그 때 피해자에게 보존상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사유가 될 뿐입니다(판례).
화재가 공작물 자체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 내지 소유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간접점유자인 건물의 소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판례).
피고들이 모두 공작물의 설치보존에 하자 있음을 이유로 본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면 그들의 각 불법행위는 그들 간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어도 객관적인 공동관계가 있으므로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판례).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3항).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이른바 위험책임의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중시킨 규정일 뿐이고, 그 공작물 시공자가 그 시공 상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손해를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닙니다(판례).
도급인의 면책을 규정한 민법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피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가 아닌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민법 제757조에 의한 도급인의 책임과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은 그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데 있어 위 민법 제757조 본문이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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