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서,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를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판례).
이행지체가 성립하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지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 즉 지연배상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되려면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판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 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판례).
다만, 초과액을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은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도 있습니다(판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행지체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판례).
매매계약 시 향후 작성할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제 대금과는 달리 매매대상 부동산의 과세표준액으로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에 관한 위 약정부분은 조세회피 등의 의도에서 매도인의 편의를 보아준다는 것일 뿐 위 매매계약의 주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불이행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이행을 들어 매도인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판례).
판례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채무(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가압류채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액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하여, 그 인수는 채무인수가 아니고 이행인수라고 하면서, 그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이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가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게을리하여 담보권 실행 경매가 개시되고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해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매매 등 쌍무계약의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길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만 해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판례).
부동산 매도인이 그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하려면 언제든지 현실의 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 모두를 준비하고 그 뜻을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하여야 합니다(판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 위임장,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 등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외에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여야 하며 근저당권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판례). 그리고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변경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제공하여야 합니다(판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는 동안에도 제공을 하여야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정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해제권이 생깁니다(판례).
채권자가 최고를 하면서 최고기간 내에 채무 이행이 없으면 다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은 해제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채무이행 없이 최고기간이 경과하면 계약은 곧 해제됩니다(판례).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필요도 없고 또 해제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판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행기일을 도과한 후에 매도인에 대하여 계약상의 의무 없는 과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이 자기 채무 이행의 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고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판례).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및 매매토지에 관한 기존의 임대차 관계 승계 등에 관한 특약을 했음에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속된 특약사항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수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은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판례).
매매대금의 일부로 남아 있는 금액에 관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다른 반대 채권의 상계로써 전액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소구한 것만으로는 매수인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판례).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그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으나, 그 이행거절의 의사가 적법히 철회된 경우에 상대방으로서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판례).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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