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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김인철 변호사 -

김인철 2018. 3. 26. 22:20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대리인이 아니고 사실행위를 위한 사자라 하더라도 외관상 그에게 어떠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 표시 내지 행동이 있어 상대방이 그를 믿었고 또 그를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하여 본인에게 책임 지워 상대방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고 합니다.

 

 대리인이 가진 기본대리권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와 같은 종류의 대리권이거나 비슷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판례).

 

 인감증명서는 인감 사용에 부수하여 그 확인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사용과 분리해서 그것 만으로서는 어떤 증명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판례).

 

 판례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바와 달리 이전등기관계서류를 위조 내지 변조하여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기 앞으로 이전한 후 제3자에게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설정계약 당사자는 대리인과 제3자이므로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그러한 계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합니다.

 

 본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임대 등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본인으로 가장하여 아파트를 임대한 바 있는 대리인이 다시 자신을 본인으로 가장하여 임차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고 합니다.

 

 처가 제3자를 남편으로 가장시켜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은 경우, 남편에 대한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책임은 부정된다. 고 합니다.

 

 부동산의 매도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위임받은 범위를 넘은 행위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위 대리인이 그 저렴한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합니다.

 

 임차건물을 전대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 받은 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와 임차보증금 수령에 관한 대리권도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합니다.

 

 본인의 대리인에게 소작계약체결에 관한 권리 일체를 위임하고 위 대리인이 본인의 인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권리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토지의 매수인은 위 대리인이 그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함이 정당하다. 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아파트 분양을 하기로 하고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자인 건설회사에게 아파트 분양 업무를 위임하고 그 분양계약서에 공동사업주체인 신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공동매도인으로 기재한 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분양계약서를 일괄 교부하여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그 계약서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계약에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고,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직접 받아왔다면, 신탁자인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자로서는 신탁자인 건설회사가 그 채권의 대물변제조로 그 아파트를 채권자에게 분양하여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고 합니다.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고 합니다.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기본대리권이 있는 처가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인 남편이 발급받은 것이고, 남편이 스스로 처에게 인감을 보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문서와 남편의 무인이 찍힌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등 남편이 처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믿게 할 특별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그 상대방으로서는 처가 남편을 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인장 및 권리증을 절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하였을 경우에 전에도 아내가 그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남편의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표현대리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합니다.

 

 

 미국에 간 자의 처와의 사이에 남편의 채무에 관하여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처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고 합니다.

 

 남편이 정신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였고 입원 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 소유의 가대를 적정 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서 위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서 대신 들어가 살 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건 몰랐건 간에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고 합니다.

 

 금원차용 당시 처가 남편을 대신하여 차용금을 수령하고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교부하였으며 이자를 대신 지급하여왔다고 하더라도 차용 시부터 약 4년 후 잔존 채무금을 확정하고 분할 변제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는 데에 관하여는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고 합니다.

 

 상대방(3)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유무를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행위 당시이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판례).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판례).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

* 다수의 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한국 IBM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 서울공대, 11회 기술고시, 변리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세무사

 

주요 업무

부동산, 아파트, 공동주택, 집합건물, 하자보수, 재건축, 재개발,

손해배상, 금전채권채무, 민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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