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에 관한 것 중에서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특히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민법 제999조).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판례).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판례).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위와 같이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해 침해된 경우 외에는 상속인이 위 말소 또는 이전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는 데에 위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률상 귀속되는 것이 보장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입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산처분의 자유를 빼앗지도 않으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범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한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즉 유류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수증자에 대하여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생깁니다.
유류분권을 가지는 자는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입니다(민법 제1112조).
그러나 이들이 언제나 유류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상속개시 당시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상속결격자의 경우에는 대습상속인이 유류분권을 가지나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민법 제 1112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관하여 그 가액을 산입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가산합니다(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는 적용되지 않고 그 증여가 상속 개시전의 1년간에 행해졌는지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산입하여야 합니다(판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위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일 때에는 각자가 받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해야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유류분권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판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 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할 증여 및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이 1년의 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와 증여, 유증의 사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반환하여야할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판례).
이 1년 또는 10년의 소멸시효는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중단됩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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