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4.11.12.ᅠ선고ᅠ74다1150ᅠ판결ᅠ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여부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여부
1.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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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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