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7.5.12.ᅠ선고ᅠ86다카2443,86다카2444ᅠ판결 민법 제999조, 제982조가 정하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이므로 적법하게 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원인없이 마쳐진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민법 제982조 제2항이 정하는 소의 제기에 관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