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8.4.25.ᅠ선고ᅠ87다카2003ᅠ판결ᅠ
1. 취득시효 완성후에 한 점유자의 매수제의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취득시효 완성후 시효취득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제3자에 대한 시효취득주장 가부
1.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해 토지의 권리자라고 자칭하는 상대방이 한 토지의 매수제의를 수락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점유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제3자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자도 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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