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4.1.25.ᅠ선고ᅠ93다37991ᅠ판결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경우에 해당하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 이른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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