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2. 23.ᅠ선고ᅠ95다50431ᅠ판결ᅠ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2.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피보험자의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2. 피보험차량의 도난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는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평소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도난운전자에 대한 피보험자가 취해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해야 한다.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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