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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재해

김인철 2023. 11. 23. 12:02

대법원2009.5.28.선고20072784판결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사로 출근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자에게 출·퇴근의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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