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3. 6. 27.ᅠ선고ᅠ2003다18616ᅠ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위 각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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