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2. 23.ᅠ선고ᅠ95다50431ᅠ판결ᅠ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2. 도난운전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피보험자가 피보험차량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 단서 조항 소정의 '피보험차량이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차량을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의사와 동일하게 그 약관이 적용되는 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