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5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대법원ᅠ1991.4.12.ᅠ선고ᅠ91다3932ᅠ판결ᅠ 1. 손수자동차대여의 경우에 있어서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2. 손수자동차대여에 있어서 임차인이 약정을 위반하여 제3자인 운전무면허자에게 운전시킨 경우에도 대여업자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1. 자동차대여업체의 손수자동차대여약정에 임차인이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라야 하고 사용기간과 목적지를 밝혀서 임료를 선불시키고 임대인은 자동차대여 전에 정비를 해두고 인도해야 하고 임차인은 사용기간중 불량연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계약기간을 엄수해야 하고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질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운전시킬 수도 없게끔 되어 있다면 대여업자..

카테고리 없음 2023.05.12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의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세 경우에 공동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합니다(판례).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카테고리 없음 2018.05.14

자동차 교통사고 - 김인철 변호사 -

자동차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이 민법 불법행위 규정의 특별법이므로 자배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배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판례). 자배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에는 일정한 건설기계가 포함됩니다(자배법 제2조 제1호).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자배법 제3조 본문).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가중된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배법상 책임을 지는 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인데 그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자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판례)..

카테고리 없음 2018.03.08

김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무죄 변론 이야기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고인이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나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만을 남겨두고 다른 변호사가 사임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찾아와 변론을 의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사건을 살펴보니 쉽지 않지만 변론을 할 필요가 있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교통사고의 피해자의 피해가 피고인이 운전한 교통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 등의 여러 변론을 한 결과 여러 차례의 공판기일을 거쳐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있던 피고인의 가족과 ..

나의 이야기 2015.04.07

김인철 변호사의 흥미 있는 교통사고판례 이야기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차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타인이 교통법규위반의 태도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신호에 따라 직진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고속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방향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신..

나의 이야기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