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1.12.8.ᅠ선고ᅠ80다3282ᅠ판결ᅠ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한 경우와 동 육교의 보존관리상의 하자
육교의 소유·점유자인 피고 서울특별시로서는 그 실제 높이와 표시가 항상 일치되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피고가 육교의 높이를 실제보다 높게 표시하였다면 이는 육교의 보존, 관리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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