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6. 4. 9.ᅠ선고ᅠ94다60608ᅠ판결ᅠ
1. 상환대장에 근거한 상환대장보조부에 따라 상환증서가 교부된 경우,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의 적법성 추정 여부
2. 상환 완료한 수분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자에게 상환증서가 발급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상환대장에 근거하여 그 변동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임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상환대장보조부가 있고, 그 보조부에 근거하여 국가가 상환증서를 교부한 경우, 일응 농지분배 및 그 상환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국가가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자에 불과한 자에 대하여 상환증서를 발급해 준 다음 이에 근거하여 그 수증자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어서 그 등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결과적으로는 상환자와 수증자의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의한 것으로서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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