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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무효 등기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 여부

김인철 변호사 민법 제19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깨지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의 점유자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위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무단점유한 경우 등과 같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종중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의 주의의무

김인철 변호사 종중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 개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가 진정한 종중대표자이거나 또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종중결의서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종중 또는 종중원들로부터 이를 확인하여 보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확인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하였다면, 동인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카테고리 없음 2025.07.08

종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김인철 변호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사정 당시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분묘의 설치 방법이나 토지의 관리 상태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부의 명의로 사정되고 부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임야에 관하여 장남이 개인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종원 대표자들과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취지..

카테고리 없음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