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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과 명의신탁 - 김인철 변호사 -

김인철 2018. 3. 5. 21:03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입니다(판례).

 

 이러한 종중은 관습상 당연히 성립하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판례).

 

 같은 혈족이지만 공동 선조를 달리하던 별개의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족집단으로 통합종중을 구성하는 경우, 그 통합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긴 하지만, 그것이 단체로서 실체가 인정될 수 있을 때에는 종중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단체성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자손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 통합 전 소종중의 객관적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판례).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는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공동선조의 후손 중 특정지역 거주자나 지파 소속 종중원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의 종중으로 볼 수 없고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판례).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여온 종중 소유의 토지는 여전히 봉사대상인 공동선조의 후손 전원이 종중원인 종중 소유로 존속하는 것이지, 특정지역 거주 종원들 만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 단체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판례).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입니다(판례).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됩니다(판례).

 

 종중이 그 구성원인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원에 대하여 10년 내지 20년간 종원의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내용의 처분을 한 것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판례).

 

 

 여성의 종중원 자격과 종중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종중규약을 개정하고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을 남성 종중원들에게만 대여하기로 한 임시총회 결의는 무효입니다(판례).

 

 종장과 별도로 종중의 대표자를 선임하였다면 종장은 종중을 대표하지 못합니다(판례).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총회에서 선임되는 바, 종중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는 종원 중에서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소집하여야 합니다(판례).

 

 종중총회 자체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않은 경우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판례).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판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판례).

 

 이 점은 그 결의가 통지 가능한 종원 중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나, 소집통지를 받지 아니한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종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판례).

 

 종중총회의 소집방법은 반드시 직접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전화로 하여도 되고 다른 종중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합니다(판례). 그러나 소집권자가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판례).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관하여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 방식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됩니다(판례).

 

 종중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규정이나 종친회의 관례가 업는 한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자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종중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회의의 결의의 방법은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됩니다(판례).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므로,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관리 및 처분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의가 없으면 무효입니다(판례).

 

 소종중이 통합하여 새로운 종중이 구성된 경우에, 통합종중의 규약에서 통합 전 소종중의 재산이 통합종중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합 전 소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그 소종중의 규약 혹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른 적법한 처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주장 입증에 대한 책임은 처분행위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에 있습니다(판례).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으면 종원이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지만, 수용보상금을 종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종원은 종중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판례).

 

 명의신탁은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입니다.

 

 종중의 명의신탁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동법 제8).

 

 이러한 경우의 종중의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소유권은 신탁자가 그대로 보유하며 신탁재산을 관리, 수익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탁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여도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상속인 사이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수탁자는 신탁계약 해지 시에 신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게 됩니다. 수탁자의 일반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한 처분행위 등은 유효합니다. 취득자인 제3자가 선의이든 악의이든 그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제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신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외적인 관계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이 해지되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하지 않으며 신탁자는 등기명의를 회복할 때까지는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

* 다수의 종중, 명의신탁 관련 소송 수행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한국 IBM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 서울공대, 11회 기술고시, 변리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세무사

 

주요 업무

종중, 명의신탁, 부동산, 금전채권채무, 손해배상, 민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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