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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에 대한 유리한 대응 방법 - 김인철 변호사 -

김인철 2018. 3. 14. 19:05

 산재사고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사고입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급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일정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산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나 그 유족이 위 금액으로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고에 관하여 책임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 해도 급여액에 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급여액의 지급전후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과실상계 상당 급여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이미 지급된 급여액 중 과실상당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거나 손익상계의 대상이 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판례).

 

 산재보험법 제83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하여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경우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 등 고의로 장해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일종의 제재로서 규정된 것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대가 산재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금액으로 제한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급여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산재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젊은 나이인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수입, 정년이나 가동연한, 과실비율, 장해율, 장해기간, 기왕증 등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는 있으나,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

* 다수의 산재사고 소송 수행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

* 한국 IBM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 서울공대, 11회 기술고시, 변리사

* 연세대 경영대학원(회계학), 세무사

 

주요 업무

산재사고, 손해배상, 금전채권채무, 민사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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