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이 되는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닌 것을 의미하며 동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토지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한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수일자가 토지대장 등에 기재된 소유명의인의 사망일자 보다 뒤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것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