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갑이 그 당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매수한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갑 등은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한다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