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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와 추정력 번복

김인철 변호사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갑이 그 당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매수한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갑 등은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한다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카테고리 없음 2025.06.25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에 기한 등기의 추정력 번복

김인철 변호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로 실효)에 의한 등기가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추정을 번복시킬 주장·입증 책임이 있지만,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있는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보증서상의 매매일자가 매도인의 사망 이후이고 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그 상속인 중 일부 명의로 된 매도증서만을 보고 보증서에 서명 날인한 경우, 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허..

카테고리 없음 2025.06.25

특별조치법상 추정력 번복

김인철 변호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특조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특조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특조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나, 상대방이 그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 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

카테고리 없음 2025.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