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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과 사정

김인철 변호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같은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 그 추정력을 깨기 위하여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의 토지대장 명의변경에 있어 원인증서인 같은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같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당해 토지에 대하여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

카테고리 없음 2025.06.22

특별조치법상 허위 보증서를 기초로 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

김인철 변호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한다.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들이 권리변동관계를 알지 못한 채 아무런 확인도 없이 등기명의인의 말만 믿고 보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가 그 실체적..

카테고리 없음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