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변호사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