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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

김인철 2025. 6. 12. 10:40

김인철 변호사

 

 상속인에게 상속되어야 할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고 상속권을 침해하여 이를 다른 사람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를 하였을 경우 상속인은 그 다른 사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청구하거나 상속인의 상속분의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그 다른 사람이 참칭상속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청구에 대한 제척기간의 제한 유무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소기간입니다.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이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전처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호적에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던 경우는 참칭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사망자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위조의 제적등본, 호적등본을 기초로 상속인인 것처럼 꾸며서 상속등기를 한 경우는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 아닌 친척이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주장하여 타인에게 임야를 매도한 경우도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장손이 상속부동산에 대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으로 보존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도 참칭상속인이 아닙니다.

 

 상속인 아닌 자가 특별조치법상의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중 1인이 부동산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 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에 그 말소를 구하는 것도 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풀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의 최초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비록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등의 새로운 침해행위가 최초 침해행위 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상속회복청구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어 진정상속인은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할 수 없으며, 이는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제척기간 내에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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