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36

교차로통행 우선권이 있는 운전자의 통행순위 위반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대법원ᅠ1984.4.24.ᅠ선고ᅠ84도185ᅠ판결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 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

카테고리 없음 2023.08.02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의 ..

대법원ᅠ1985.4.23.ᅠ선고ᅠ85도329ᅠ판결ᅠ 차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대로 운행을 계속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올 교통사고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는 경우 그 운전자가 그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반대차선에 차량의 통행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경우는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 법률 제3490호)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카테고리 없음 2023.07.31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대법원ᅠ1991.3.27.ᅠ선고ᅠ90다13635ᅠ판결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

카테고리 없음 2023.06.18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

대법원ᅠ1992.8.18.ᅠ선고ᅠ92도934ᅠ판결ᅠ 1.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자신의 진행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과 충격할지 모른다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며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통행의 우선 순위와 관계없이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일단 전방 좌우를 살펴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운전자에게 통행의 후순위 차량의 통행법규위반 가능성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운전자가 교차로를 사고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인식하고 교차로에 일단 먼저 진입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카테고리 없음 2023.06.13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ᅠ2000. 5. 16.ᅠ선고ᅠ99다47129ᅠ판결ᅠ 1. 가해자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2.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지는지 여부 3. 사용자가 피용자로 하여금 주·야간으로 일을 하게 하여 과로와 수면부족 상태를 초래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장거리운전까지 하게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

카테고리 없음 2023.06.01

사용자책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란 일이며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사실적,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합니다(판례).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도 불문합니다. 타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판례).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가 없고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것이면 됩니다(판례). 사용관계는 묵시적이어도 무방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습니다(판례). 이삿..

카테고리 없음 2018.05.10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김인철 변호사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판례). 그러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가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매도인이 ..

카테고리 없음 2018.05.08

공작물책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에서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2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카테고리 없음 2018.05.0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김인철 변호사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판례). 이에 비해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판례). 건물 등의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판례). 그리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나의 이야기 2018.04.3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김인철 변호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대..

카테고리 없음 2018.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