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84.4.24.ᅠ선고ᅠ84도185ᅠ판결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십자 교차로를 피고인(트럭운전사)이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상당 부분 넘어섰다면, 피고인은 그보다 늦게 오른쪽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오는 택시보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하여 우선통행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 같은 우선권은 트럭이 통행하는 도로의 노폭이 택시가 통행한 도로의 노폭보다 다소 좁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서행하며 먼저 진입한 트럭의 우선권에는 변동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택시가 통행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 교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막을 주의의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그 같은 상황하에서 일어난 차량 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운전사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