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무란 일이며 매우 넓은 의미입니다. 사실적, 일시적인 것이어도 무방합니다(판례).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도 불문합니다.
타인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피용자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하는 관계에 있음을 가리킵니다(판례).
그리고 이 관계는 반드시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 필요가 없고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것이면 됩니다(판례).
사용관계는 묵시적이어도 무방하고, 보수의 유무나 기간의 장단을 묻지 않습니다(판례).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입니다(판례).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판례).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의 사용을 허용한 자는 명의를 빌린 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린 자의 피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하여도 사용자책임을 집니다(판례).
차량소유자가 차량을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후 소유자가 사실상 운행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그 지입차주 또는 그가 고용한 운전수의 가해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집니다(판례).
자동차를 운전수와 함께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그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습니다(판례).
차량 지입회사가 지입 된 차량을 운전수와 함께 대여한 경우에도 같습니다(판례).
그리고 지입 된 차량과 운전수를 지입차주가 일시 대여한 때에도 지입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집니다(판례).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감독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 도급인이라고 하여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습니다(판례).
그러나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에 대하여 감리적인 감독을 하는데 지나지 않을 때에는 사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판례).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사무집행에 관하여 지휘, 감독하는 하는 관계가 있으면 사용관계가 인정됩니다(판례).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용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행위이여야 할 것이지만 직무집행 행위 자체는 아닐지라도 그 행위의 외형으로 관찰하여 마치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행위이면 피용자가 사리를 꾀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여 한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구체적인 명령 또는 위임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됩니다(판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판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판례).
제3자는 사용자가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 이외의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 업무집행 중 다른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사용자책임이 생깁니다(판례).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것의 입증은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판례).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판례).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 피용자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750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판례).
사용자 또는 대리감독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때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의칙상 구상권의 행사가 부당하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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