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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한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중앙선침범의 예상

김인철 2023. 6. 18. 12:01

대법원1991.3.27.선고9013635판결

 

중앙선으로 황색실선이 설치된 직선도로를 정해진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선을 운행하는 차도 교통법규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이라는 신뢰하에 진행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가사 반대차선 건너 골목에서 반대차선의 바깥차선쪽으로 들어오는 차를 미리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신의 진로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돌진할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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