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