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87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필요에 부응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고객의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법률업무를 지향합니다. 차를 교통법규에 따라 운전함에 있어서 다른 교통 관여자가 교통법규를 지키리라는 것을 신뢰해도 좋으며 타인이 교통법규위반의 태도로 나올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신호에 따라 직진운전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 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리고 판례는 “고속도로 상에서 원칙적으로 반대방향의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입할 것까지를 예견하고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합니다. 그러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