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0.4.24.ᅠ선고ᅠ89누6556ᅠ판결ᅠ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2.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