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대법원ᅠ1990.4.24.ᅠ선고ᅠ89누6556ᅠ판결ᅠ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 한 이의재결의 적부 2.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1.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 답, 대지, 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표준지가 아닌 토지, 또는 인근 내지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내에 지목별 등급에..

카테고리 없음 2022.12.03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대법원ᅠ1996. 3. 8.ᅠ선고ᅠ95다34866,34873ᅠ판결ᅠ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

카테고리 없음 2022.11.25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대법원ᅠ1997. 3. 28.ᅠ선고ᅠ96다34610ᅠ판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칙 제19조 제3항,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공급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위 규칙 소정의 연체금리를 초과하는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카테고리 없음 2022.11.24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을 아니한 수용재결의 위법 여부

대법원ᅠ2007.3.29.ᅠ선고ᅠ2004두6235ᅠ판결ᅠ 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에게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수용재결이 위법한지 여부 구 도시재개발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2항에 의한 토지수용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또한 그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분양신청기간과 그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표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수용재결은 위법하다. ..

카테고리 없음 2022.11.08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동불법행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입니다. 수인이 공동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협의의 공동불법행위),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때(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 교사, 방조의 경우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세 경우에 공동행위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행위자의 가해행위 사이에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합니다(판례). 갑회사의 차량이 횡단보도상의 피해자를 충격, 땅에 넘어뜨리자 뒤따라..

카테고리 없음 2018.05.14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김인철 변호사 -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580조 제1항).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 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경우에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판례). 그러나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다른 합의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판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가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품이 사용될 작업환경이나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이나 상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제품의 공급을 요구한데 대하여, 매도인이 ..

카테고리 없음 2018.05.08

공작물책임에 대하여 - 김인철 변호사 -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8조 제1항).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수목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공작물에서와 같은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8조 제2항).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카테고리 없음 2018.05.02

임차인의 매수청구권 - 김인철 변호사 -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의 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위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판례). 이에 비해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없습니다(판례). 건물 등의 지상시설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또는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판례). 그리고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나의 이야기 2018.04.30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김인철 변호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는, 증권회사의 직원이 아니면서도 사실상 투자상담사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유가증권 매매의 위탁권유 등과 관련하여 증권회사를 대신하여 예탁금을 수령하거나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고 또 그것이 증권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바, 증권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고객의 유치, 투자 상담 및 권유, 위탁매매 약정 실적의 제고 등의 업무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서는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대..

카테고리 없음 2018.03.26

이행지체와 손해배상, 계약해제 - 김인철 변호사 -

이행지체는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불확정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당사자가 기한의 이익에 관하여 특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판례).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

카테고리 없음 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