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7. 3. 28.ᅠ선고ᅠ96다34610ᅠ판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규칙 제19조 제3항, 제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공급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위 규칙 소정의 연체금리를 초과하는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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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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