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 제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김인철 2022. 11. 24. 12:26

대법원ᅠ1997. 3. 28.ᅠ선고ᅠ96다34610ᅠ판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제2, 3항에 규정된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주택공급계약이 주택의 공급조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 규칙 제19조 제3, 2항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주택공급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위 규칙 소정의 연체금리를 초과하는 연체요율에 의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하다.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