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91.2.8.ᅠ선고ᅠ90다카28221ᅠ판결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10조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되었다든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KBS 법률상담 변호사*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전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