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9.25.ᅠ선고ᅠ79다1080ᅠ판결ᅠ
국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은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제정 공포·실시된 이후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행정목적을 위한 공용이 폐지된 토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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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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