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2009.7.9.ᅠ선고ᅠ2008다56019,56026ᅠ판결ᅠ 농지법 부칙(1994. 12. 22.)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분배농지의 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 분배농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및 그에 따른 간이한 방법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의 근거가 되는 구 농지개혁법 제16조의2 등이 폐지·실효된 후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 원 소유자의 상속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법률상 허용되고, 이러한 법리는 분배농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