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ᅠ1979.10.30.ᅠ선고ᅠ78누378ᅠ판결 변제공탁의 경우 채권자가 반대급부 또는 기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을 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으며 이는 토지수용법상 보상금 지급과 동일시되는 보상금의 공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